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청문회 2회 실시” 주장은 청문대상 확대 법개정 취지 외면한 형식논리

문제의 발단은 미흡한 법률규정과 청와대, 국회의 미숙한 절차진행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방지위해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재판소장의 퇴임일인 오늘(14일)까지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후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 날이었던 지난 6일 임명동의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지적된 절차적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아왔다. 하지만 결국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결과 제4기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며,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종결짓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관련 법규정의 미흡함과 함께 청와대, 국회 모두의 잘못에 있다.

국회는 지난 해 7월, 헌법재판관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되, 이들은 국회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후보인 만큼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대통령이 재판관이 아닌 이른바 ‘민간인’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에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또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럴 필요없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같은 법규정의 미흡함이 문제발단의 한 가지 원인이다.

한편 이같은 관련 법규정을 청와대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단순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만 제출한 것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인했듯이 청와대의 잘못임도 분명하다. 청문회를 한 번만 하더라도 그 청문회는 신임 재판관 겸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이후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스스로 심사해야 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국회 차원의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수정이나 보정을 요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실제로 후보자를 불러들여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발견하였고 그 조차도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모색하지 못한 우를 범하였다. 즉,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사청문회의 횟수나 구성방법 등을 여야간 의사진행방법에 관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등 이 문제를 사전에 말끔히 조율해내지 못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둘째,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신임 헌법재판관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 차례 진행하고, 인사청문특위에서 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법의 관련조항 도입의 취지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매몰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 조항을 형식적ㆍ문리적으로만 좁게 해석하면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동일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2번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차원의 인사청문 실시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작년 7월 국회법 개정의 취지는, 헌법재판관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개정전 국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청문대상에서 빠져있던 이들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인사검증을 하되, 국회차원에서의 찬반투표가 요구되지 않는 만큼 인사청문특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주체가 법사위와 인사청문특위로 구분된 것은 국회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재판관이냐 아니냐에 따른 것일 뿐이며, 작년 국회법 개정에 있어 정작 중요한 목표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중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는 인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신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2회에 걸친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고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지체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법률적인 미비점이 있는 국회법은 그것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 법의 집행주체인 국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하여 지혜롭게 처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청문회 대상자를 확대한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형식적 틀에 갇혀 청문회를 2번 연속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도리어 절차의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모든 국민 앞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하였는가이다. 국회와 각 정당들이 중시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틀에 따른 청문회 횟수가 아니라 철저한 인사검증이라는 점을 국회 운영주체들이 되새기길 바란다.

셋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

국회는 비록 뒤늦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의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법률적 하자들을 여야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형식논리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시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일, 한나라당은 정부를 향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 요청한 바 있었다. 정부도 이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곧바로 국회에 수정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를 재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둔 채 모든 일정을 마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국회가 형식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측이 애초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기도 한 점에서도 명분이 없는 파행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은, 이른바 ‘야3당’이 제안한 법사위 청문회 진행을 여당이 수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나라당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3당’의 제안내용은 사실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지만,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여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같은 타협안마저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계속 파행국면으로 몰고가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 점에서 보건대 이번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이 절차상의 하자문제에 대한 공방차원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는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해 표출해야 하는 것이지, 청문 및 인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및 임명동의안의 처리는 더 이상 형식논리에 빠져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에 끝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후 표결을 진행하거나, ‘야3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수용하기로 한 방안대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다음 임명동의안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어느 절차에 의하건 이 사안은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재소장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의 파행을 조속히 종결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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