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민연금공단에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이행 권고 공개제안서』발송

 

참여연대, 국민연금공단에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이행 권고 공개제안서』발송

국민연금, 2대주주로서 불법행위 해소 촉구하는 좋은 주주 역할 수행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1/19)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이행 권고 공개제안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적 기금으로서 투자한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현대자동차 2대 주주로서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분율 6.75%로 현대모비스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2대 주주이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2대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 사측에 불법을 바로잡는 적극적 권고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좋은 주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 경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경고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공적 기금 투자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현대자동차 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발휘해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며 “2대 주주로서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는다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횡포를 제한하여 윤리적 경영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투자시장을 형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현대자동차 경영진에게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이해에 기여하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hwp

국민연금공단 공개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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