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8-12-27   1622

[논평] 고용노동부,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 철회해야

고용노동부,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 철회해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방침은 근로감독 기능 약화하는 조치

노동개혁 조치의 안정적 정착 위하여 불시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장 처벌 등 근로감독 강화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12.26.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의 대화’ 행사에서 “정기감독 대상 2만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자율시정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운영”하겠다는 2019년 근로감독 방침을 밝혔다(http://bit.ly/2V5hFrM).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근로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다. 그런데 증원의 목표와는 반대로 근로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는 1~2개월 전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도입하였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개혁 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경영계에 편승하는 1~2개월 전 사전통보·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불시 근로감독, 법 위법 사업장에 대한 처벌 등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근로감독을 통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적발률은 업체수 기준 2016년 81.2%, 2017년 86.1%이다. 정기근로감독의 경우로 한정하여 보면 2016년 85.8%, 2017년 83.8%의 적발률을 보인다(출처: 고용노동부, 2018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8.04.). 또한 신고사건도 2016년 36만 건, 2017년 37만 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80%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고, 신고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자율시정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의 10일 전 통보가 아닌 1~2개월 전에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통보하고 자율시정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더불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1100명 이상 근로감독관을 증원한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에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근로감독계획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방문하는 ‘불시 근로감독’을 근로감독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1호(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관계 법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수시로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근로감독에 관한 ILO협약을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은 어렵게 도입하였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개혁정책들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이 정부가 공약했던 노동존중, 근로감독 강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근로감독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영세자영업자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약화는 ‘을’과 ‘을’간의 싸움만 부추기는 셈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전통보·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방침을 철회하고, 불시 근로감독 원칙을 확인하며 노동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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