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4-02-05   1223

[논평]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탄압하는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탄압하는 정부

노조와 ‘합의’하던 각종 경영참가 조치를 폐지하거나, ‘협의’로 수위 낮춰

인사권, 정리해고 등에서 노조 동의 없애, 자의적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조활동 위축될 듯

향후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등에서 정부의 독단과 공공성 침해 우려

지난 월요일(2/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의 해산,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참가 조치를 ‘방만경영’으로 지목하고, 이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의 실패로 인해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떠넘기고, ‘방만경영’의 개선이란 미명 하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등 향후 추진될 정상화대책에서 정부와 기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과 공공성 침해, 그리고 자의적 고용조정이 우려된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부채는 대부분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 등 중앙정부가 자신의 정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이행토록 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원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공공성의 입장과 합리적 관점에서 평가·추진하는 시스템이다. 중앙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불합리한 사업성 평가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개별 기관의 노동조합과 공공기관의 이용자인 시민들이 할 수 있으며, 이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의 위상과 활동범위를 축소해버렸다. 지난 월요일(2/3) 발표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등을 추진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기관의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게 되었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입장이 반영하지 않거나, 크게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심지어 쟁의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 등이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외한 곳에 대해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인사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며,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에서 혹은 공공기관의 경영에 있어 노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적 비판과 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중 노동조합 관련 내용

기관

현행

개선

한국거래소

조합임원 인사 시 노조 사전동의 등

폐지

한국마사회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위원회 운영 시 노사동수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조정(사측 6, 노측 2)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운영과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자 보직 배제

폐지

(주)한국전력기술

– 노조간부 인사 시 조합의 사전동의가 필요

– 노조활동에 대한 포괄적 편의 제공

– ‘사전협의’로 조정

– ‘정당한 조합활동인 경우, 회사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사용에 협조’로 조정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시 최소 90일 이전 조합과 사전합의

50일 이전 통보 및 시전협의

부산대학교 병원

쟁의기간 중 상급단체 간부 등 불명확한 출입 허용

조합사무실 출입만 허용

한국지역난방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변동 시 노조 합의

합의→협의로 개정

그랜드레져코리아

회사의 분할·합병, 아웃소싱 등의 경우 노조합의

합의→협의로 개정

토지주택공사

구조조정 결정권을 사실상 노조에 부여

폐지

한국철도공사

일정범위의 조합원 인사 시 조합과 협의

협의대상 3명 → 1명으로 축소

철도시설공단

공단의 해산·분할·합병·양도 시 노조와 합의

합의→협의로 개정

1) 2014.02.03(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정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인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부실한 사업계획과 졸속추진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키웠다. 정부는 자신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는커녕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사회적 공공성과 사업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합의에 기반한 경영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탓하지 말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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