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4-10-06   2417

[논평] 사측에 일방적 특혜주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측에 일방적 특혜주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근로 한도 8시간 확대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증가시키면서도,

사측이 연장근로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줄여주는 반 민생법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시, 2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은 연휴를 앞둔 지난 10/2(목)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늘리고, 사측의 비용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노동조건, 임금조건의 후퇴임이 명백하며, 더불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며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무색하게 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다.

권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행정해석이지, 현행 근로기준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고, 정리해고와 각종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고용은 불안하면서도,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만 하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자료(http://goo.gl/ZNpRSb)에 따르면 권 의원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를 8시간이나 늘려 놓았고, 동시에 휴일근로에 대한 사측의 비용 부담은 줄여주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었다. 전형적인 기업 청부형 입법이자, 대표적인 반 민생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노동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권 의원은 이 규정을 ‘교통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귀향여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므로’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과정은 지난할 수 있으며, 교통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의 요금은 5만원이 넘는다. 5,000원이 조금 넘는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이 표를 살 수 없으며, 때문에 이 표를 사기 위해 노동자는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한다. 당연히 이 규정도 삭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권 의원과 정부여당은 우리 노동자들이 연장근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더불어 권 의원과 정부여당은 사측의 비용은 줄여주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증가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아님을 숙지하기 바란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의 통과를 노동계와 함께 적극 반대할 것이며, 정부여당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남용 규제,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생활임금제도의 확산 등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LB20141005_논평_권성동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