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9-12-06   1694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복수노조유예

한국노총과 경총의 이해가 맞물린 담합의 산물


원본사진:노동과세계지난 4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복수노조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할 뿐 아니라 단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노동자적 결정이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노총과 야당을 배제한 채 이뤄진 반쪽짜리 합의이다.

 
이번 합의는 산하 노조의 약화를 두려워한 한국노총과 삼성 등 일부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담합의 산물’이다. 올해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금지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반대를 내걸고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을 선포하였다. 또한 한국노총의 집행부와 간부들은 12월 총파업을 위해 산하 노조의 총투표를 실시를 조직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뤄진 한국노총 지도부와 경총과의 물밑협상은 공동투쟁의 파트너인 민주노총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합원들마저 배신한 타협이다. 원칙을 져버렸을 뿐 아니라 명분도 없는 타협이다.

현재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성토 글은 이번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과 타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기득권보장이 아닌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노동부 역시 이번 유예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3년간 유예가 결정된 이후 노동부는 법 시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지난 13년간의 유예를 거치면서 보여준 노동부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앞으로 2년 6개월간의 유예가 법 시행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될지는 쉽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이뤄진 이번 반쪽자리 합의에 노동부가 참여한 것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난 인사청문회와 국감에서 ‘민주노총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밝힌 임태희 장관의 발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_PSPDAD_##]
참여연대는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측의 이해와 기존 노조조직의 기득권을 보호려는 한국노총간의 이해가 담합되어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노총 지도부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대표조직을 대표할 기본적인 원칙과 도의 상식을 갖추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논평원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