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6-07-26   1132

경찰의 내부문서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경찰의 내부문서 제공 경위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경찰이 포스코 쪽에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7차례에 걸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스코는 경찰의 정보를 넘겨받아 건설노조의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파업동향에 대한 내부문서를 포스코 쪽에 제공한 행위는 상식적인 직무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노조 파업에 개입하려는 포스코와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은 서류를 넘긴 담당직원의 직위해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상세한 경위 조사는 물론 지휘계통상의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

포스코는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언론이 공개한 포스코의 ‘포항지역건설노조 관련 사항’ 내부문서는 “건설노조와의 노사관계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포스코가 그간 교섭회피 수단으로 ‘제3자 개입금지’ 원칙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스스로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발생한 건설노조 쟁의에 대한 대책문건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등 대체인력 투입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포스코가 건설노조 쟁의에 사용자로서 직접 개입했으며, 대체인력 투입을 주도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이다.

참여연대는 부당노동행위와 거듭된 책임회피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에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포스코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의 수습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포스코의 사용자성과 대체인력투입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상수 장관의 언명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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