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5-10-25   1057

연수생제도 유지획책 중단 및 즉각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를 획책하는 이익집단과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참여연대 등 여덟 단체는 오늘(10월 25일) 오후 2시 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연수생제도 유지획책 중단 및 즉각 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그동안 각종 비리와 인권 침해를 양산한 연수생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최근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가 여론을 호도하며 다시 연수생 제도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연수생제도 폐지에 반발하여 정책이 혼선을 빚자 이를 규탄하고자 열린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를 획책하는 이익집단과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가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소위 ‘불법체류자’)를 양산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가 끈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일부 이익단체들과 이들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는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난맥상 때문이었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경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당시 내세웠던 연수생제도 폐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07년 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거액의 송출브로커 비용을 감당하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고 미등록상태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내려진 합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이하 외국인연수협)라는 단체가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며 왜곡된 자료를 만들어 연수생제도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듯 연수생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해왔으며, 최근에는 고용허가제 일원화 강행 시 1만 5천여 연수업체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마저 서슴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를 부추긴다는 등 왜곡된 자료를 배포하며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으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정책이 더욱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연수생제도 폐지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중기청, 산자부 등 산업연수제 관련부처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7년 연수제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2006년 초부터 연수생도입 관련 입국사증 발급업무와 연수생 배정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2006년 하반기까지 연수생을 계속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허가제 통합관리기구 운영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 관리부처를 결정하기로 하고서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이는 연수생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 혼선속에서 이익단체의 저항과 해당부처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인권유린제도마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대선 공약마저 믿을 수 없게 된 현 상황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그 책임을 정부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비장한 결의로 다시금 투쟁의 대오를 정비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생제도의 완전 철폐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동원하며 허위사실로 산업연수제도를 옹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산업연수제도 관련부처와 이익단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인권적, 차별적, 편법적 산업연수제도를 지속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산업연수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에 따라 2006년부터 산업연수생 신규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정부는 사용자 단체들에게 이주노동자(연수생)들의 고충처리, 인권보호 관리를 맡겨온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일원화된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투명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라!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8월에 제기한 산업연수생제도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조속히 진행하라!

2005년 10월 25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한국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참여연대

SDe20051025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