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2-11-05   1333

[성명] 공무원노조원 무더기 연행 및 중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 발표

어제 밤 경찰은 한양대에 경찰력을 투입,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갖고 있던 1000여명의 공무원 노조원을 강제해산하고 이 중 770여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집단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들로 행자부는 오늘 이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재차 밝혔고 빠르면 내주 중부터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폐기를 주장하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있다. 현 정부 공무원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노동 3권 중 교섭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단결권조차 묵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름도 ‘노동조합’법이 아닌 ‘조합’법이라는 기괴한 명칭을 얻게 되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은 OECD 가입당시 정부의 약속사항이었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이 법안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에 배치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약속을 어기고 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법안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를 필두로 한 정부당국의 강경위주의 반노동자적이고 관료적인 태도이다. “무더기 연행과 법이 정하는 최고의 중징계, 심지어 연가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제재하겠다”고 으름짱을 놓는 정부측의 일련의 대응은 과거 전교조 사태를 재연하는 듯하다. 물론 공무원들의 집단연가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요소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해 행정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법장 최고징계를 공언하며 강경일변도로 답하는 것이 과연 해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원인제공자 중 하나라 할 정부가 법안 등에 대한 유연하고도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국민 전체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강경진압 일변도의 대응을 철회할 것, 공무원조합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현실로 존재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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