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4-03-19   1833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 사퇴 관련 공개질의서」발송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 사퇴 관련 공개질의서」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3/19(수))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 사퇴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지난 3/8(토) 진행되었던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자리에서 노사복리후생팀의 팀장과 해당 팀 소속의 평가위원 8명이 사퇴한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와 해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을 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노사복리후생팀 팀장의 사퇴를 포함한 평가위원의 집단적 사퇴에 대해서 평가위원의 중도 사퇴·교체는 평가단 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며, 노사복리후생팀 이외의 다른 팀의 평가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포함하여 인선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사퇴한 점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팀의 이름이 ‘노사복리후생’팀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한 타당성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내용과 방향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 등의 사회적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복리후생팀의 팀 이름 결정 과정과 사유, 결정권자 ▷노사복리후생팀장과 평가위원의 사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전의 어느 공공기관 경영평가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업의 시작 단계인 평가단의 구성에서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이 일어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답변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답변을 근거로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서>

1. ‘노사복리후생팀’ 팀명에 대한 질의

대개의 경우, 특정 팀이나 부서의 이름은 해당 팀이 수행하게 될 활동 방향과 내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표1>참고), 노사관리 지표 상 복리후생과 관련된 평가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평가지표에 따르면 복리후생와 관련한 평가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노사관리를 평가하는 팀의 이름이 ‘노사복리후생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① 평가지표 상 ‘노사관리’로 분류·명명된 사항을 평가할 팀의 이름을 ‘노사복리후생팀’으로 결정한 과정과 사유와 ‘결정권자’를 질의합니다.

② 만약 노사관리를 평가할 팀의 이름이 최초 노사복리후생팀이 아니였으나, 노사복리후생팀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팀 이름의 변경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팀 이름의 변경 사유와 ‘결정권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표1> 노사관리 지표 세부 평가내용

‘12년

‘13년

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②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②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③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③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④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④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1) 2014.03.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3.12.(수) 한국일보, 「공공기관 평가위원 일부 사퇴」 제하 기사 관련>

 2. 노사복리후생팀 팀장과 평가위원의 사퇴에 대한 질의

노사복리후생팀 팀장과 8명의 평가위원 등 총 9명이 사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위원의 사퇴와 교체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며, 다른 팀의 평가위원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팀장이 사퇴하고,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사퇴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파행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으며, 해당 팀장의 사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의 절반이 사퇴한 이번 파행에서 사퇴한 위원이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어떤 사업의 참가자들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규모로 사퇴하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참가를 요청받으면서 설명·제안받았던 사업의 내용과 참가 이후 수행해야 할 사업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양심과 지향에 근거해 사업의 참가를 거부한 경우 ▷사업의 추진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참가자들의 자율과 판단이 아닌 사업에 대한 참가를 요청한 주관단체가 사전에 기획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실제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일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험적으로 많은 경우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이번 대규모 사퇴와 파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③ ‘노사복리후생팀’이란 명칭의 선정과 변경 여부 등과 관련해 2013년 ‘노사관리’ 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복리후생’ 요소, 특히 「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8대방만경영사례’를 이번 경영평가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목적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④ 노사복리후생팀의 팀장과 해당 평가위원의 사퇴의 사유에 대해서도 ▷노사복리후생팀 팀장의 사퇴와 교체가 진행되었으나, 팀장의 교체와 사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부실하고 ▷평가지표에도 없는 복리후생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팀에게 ‘노사복리후생팀’이란 팀의 이름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팀 이름의 결정에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일부 보도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주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LB20140319_보도자료_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 사퇴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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