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10-24   1802

[성명]고용노동부는 당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당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판단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권한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법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의 신호탄

고용노동부가 24년 전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독소조항을 근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써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했다. 오늘(10/24)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했다. 지난 9/23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를 노조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와 함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전교조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오늘 이를 강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단행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고, 각종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며, 그 법적인 근거조차 불충분한 위법, 위헌적인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교원으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에 반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다

ILO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은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으며, 이와 관련한 법의 폐지를 이미 13차례나 권고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해직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최근 OECD 국가 교원단체들이 청와대에 보낸 항의서한에 따르면, 호주 교원노조의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보조, 유아, 직업교육 종사자들까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며, 덴마크 교원노조의 경우 조합원 9만명 중 1만9천명이 퇴직 교원이다. 독일 교원노조는 심지어 학생뿐만 아니라 퇴직, 미고용 교직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는 위헌적이고 법률에 근거없는 독소조항에 근거하고 있어 그 효력조차 의심스럽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신고는 반려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끝난 부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를 근거로, “노조아님” 통보를 했지만,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규정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많다는 비판은 국가인원위원회를 비롯해 이미 국내·외적으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23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삭제하고, 불이행의 제재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는 군사독재정부가 살려놓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14년 된 합법노조의 법적 지위를 앗아갔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은 국회가 노조해산명령규정을 삭제하자 1988년 노태우정권이 도입한 독소조항이다. 고용노동부는 삭제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을 노동조합을 탄압할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 이는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의 신호탄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정하고, 박탈해갔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당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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