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0-05-24   1127

명단공개에 이은 전교조 마녀사냥의 후속편

법 적용, 집행의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상실한 정치탄압
‘반전교조’ 선거프레임 만들려는 선거개입이자 관권선거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은 국제기준 및 직무와 기본권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풀어갈 문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9명(공립 134명·사립 35명)와 지방공무원 89명에 대해 파면·해고 등의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며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마녀사냥’식 정치탄압에 다름 아니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이번 조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장악하던 시절 자신의 정치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규제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OECD 가입 국가 다수가 직무수행상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당가입 등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 명백히 역행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 및 정치 활동의 적정성과 그 수준의 문제는 행정적 징계나 법적 처벌을 내세워 억압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과 추세를 반영하는 한편, 직무수행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형평성을 상실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공정성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가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공무원노조만을 문제 삼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조치이며,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갖지 못한 이번 조치는 결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사법부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았고, 기소된 상당수의 교원, 공무원이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사실을 부인하며 항변하는 상태임에도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 것 또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교원이나 공무원이 성희롱이나 부패비리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많은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도 이번 조치가 교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탄압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반전교조’ 선거를 만들겠다는 점을 누누이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야심차게 기획한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예상과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량징계는 흥행에 차질을 빚은 전편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후속편에 다름 아니다.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반전교조’ 프레임을 부각시켜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한 이번 징계는 그 자체로 선거개입이자 관권선거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조차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내용만을 근거로 개인들의 삶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교육현장의 큰 혼란마저 일으키는 파면, 해임조치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몰이성적이고 반교육적인 탄압 및 보복 행위를 중단하고 끈질긴 선거개입과 관권선거 또한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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