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08-07   1364

쌍용차, 연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해야!

왜곡된 법치주의와 공안논리 앞세운 처벌방침 철회해야
쌍용차 사태 책임 노동자들에게 전가 되서는 안 돼



쌍용차 사태가 노사의 양보로 인해 극적으로 타결된 후, 노동자들은 77일간의 옥쇄파업을 풀고 공장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점거농성을 풀고 자진 연행된 458명 중 96명을 아직 풀어주고 있지 않다. 파업을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같은 검-경의 입장은 노사합의에 의한 사태의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사태의 책임을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모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노사합의는 파국을 막아보자는 노사의 양보 속에 이뤄진 값진 타결이다. 그러나 쌍용차 정상화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제기했던 민사사의 소송을 취하겠으며, 앞으로 쌍용차회생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평택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사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얻은 합의인 만큼 이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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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손을 잡았다.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쌍용차 집행부 및 연행된 농성 조합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검-경이 왜곡된 법치와 공안논리를 내세워 강경처벌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행위 다름 아니며, 사측에 의한 폭력과 불법행위 책임은 외면하는 형평성을 상실한 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노사 간 불신과 반목을 끝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해 모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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