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09-03   1614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정부·국회,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등 노조할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오늘(9/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전교조는 다시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를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 노조 통보를 한 지 7년만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은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인 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해고로 실업상태 놓인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합원 범위를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단결권의 기본이다. 동시에 ILO(국제노동기구)가 노조할 권리를 다룬 제87호, 제98호 협약을 ILO 회원국이 필수적으로 비준해야 할 기본협약으로 규정하듯이 국제적인 기본 규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파기환송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린 주요한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정부에 권고해왔고, 노동행정 적폐 청산을 위해 구성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2018.08.01. 발표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언제든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왔다. 정부와 국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ILO 기본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외면했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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