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5-13   1407

[보도자료] 생활임금 제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생활임금 제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도의회의 위반여부 질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답변

생활임금은 공공조달 체계에 사회적 가치 반영하는 사회책임조달

고용노동부는 문화일보의 ‘‘생활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는 5/12(월) 보도(http://goo.gl/Glf9JL)에 대해서 같은 날 반박하며 정부는 생활임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권고적 성격의 생활임금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것의 취지는 이해하나, ▷생활임금의 개념, 범위, 결정방식, 강제력 유무 등이 불명확하므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문건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법령위배 여부 질의 요청(별첨자료3 참고)」를 확인했다. 문건은 경기도의회가 고용노동부에 생활임금 조례안의 「최저임금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생활임금조례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회의 해당 질의에 대해서 ①「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고, ②따라서 생활임금조례안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침익적 조례가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생활임금조례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확인 결과, 경기도는 이미 1년 전 생활임금 제도와 비교해 그 방향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우대하고, 이러한 방식의 민간업체 우대를 통해 민간업체에게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임금 제도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제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등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자신의 지방행정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근로빈곤과 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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