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4-05-27   1087

[보도자료]고용노동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발송해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발송해

기간제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내용과 계획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정규직 차별, 엄격한 실업급여 등 문제 드러난 현행법 개정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5/27)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청해진해운의 태도와 희생된 비정규직 교사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아무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현업에 복귀하고 있지 못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묻고 있다.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청해진해운의 태도와 정규직 교사와 달리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이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 현행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당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로 인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들에게 최대 3개월 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휴가, 휴직 등의 방법으로 피해 가족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 원,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현행 실업급여의 엄격한 수급조건, 신청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면서, 해당 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참사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등 현행법에 대한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휴직, 휴업에 대한 단기적인 생계비 지원을 넘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휴직 혹은 사직한 피해 가족에 대해서 현업 복귀 지원과 휴직 이후 재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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