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4-27   1304

[논평] 생활임금 근거 마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생활임금 근거 마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생활임금 제도화 전기 마련, 남은 절차도 조속 처리되어야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4/27)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참여연대가 2012년 일부 구청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지 약 3년 만의 성과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이를 환영하며, 생활임금제도가 보다 널리 도입되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생활임금 근거 마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이미 상당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발의·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법제처의 참고용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쟁점화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우선 고려해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망설여왔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근거와 관련한 불필요하고 지난했던 공방이 일단락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진화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 제정과 관련한 나머지 절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환노위 통과 이후 법사위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이 법사위의 월권 행위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 생존권의 문제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 제정까지 남은 과정도 신속하게, 그리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서 후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LB20150427_논평_생활임금 근거 마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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