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7-09   1383

[논평] 박상옥 대법관, 경비노동자 부당 근로계약 관련 의혹 해명해야

 

박상옥 대법관, 경비노동자 용역계약 관련 의혹 해명해야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권과 처우 외면하고 악화시켜
경비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 절실

 

어제(7/8)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상옥 대법관은 아파트 입주민대표를 맡고 있던 2013년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용계약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경비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박상옥 대법관이 입주민대표로 경비노동자와 맺은 용역계약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언론 보도 이후 박 대법관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 노동 감수성이 떨어지는 박 대법관이 노동관련 사안을 판결할 때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에 박 대법관이 경비노동자 부당 근로계약 의혹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해고발생 우려 등이 있는 사업장 444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443개 점검실시 사업장 중 191개 사업장에서 3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그 중 근로기준법 위반은 272건이었다. 박 대법관이 입주민대표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비노동자의 경우 1년 기간으로 격일제로 하루 17시간 근무하고 월 100만원 씩 지급받았다. 이는 고용불안정,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내몰린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의 표본과 같다.

 

경비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대법관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노동 사건을 담당할 박 대법관은 본인에게 제기된 비판과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현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 대법관이 맺은 계약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경비노동자 관련 근로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감독 시 박 대법관 사례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경비노동자 관련 불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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