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7-02-27   1504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와 5대 택배회사에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국토교통부와 5대 택배회사에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열악한 근무환경 폭로 보도가 잇따랐으나, 택배회사는 무시로 일관

택배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환경 조성 위해, 국토부와 회사 측에 개선방안 계획 질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이 2017년 1월 18일(수)부터 1월 23일(월)까지 전국택배기사들(CJ대한통운, 한진, 로젠, 롯데 등 총 378명)을 상대로 ‘택배노동자 현장, 인권, 노동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오면 비를 맞으며 혹한기 난로도 없이 분류작업을 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관련내용: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478960

75.5%(284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2%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2%),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6.6%)는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할 화장실 휴지도 없어서, 휴지 지급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21.5%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2016년도 택배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6년도 택배서비스 평가」를 의뢰받은 한국표준협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기사 처우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며, 급여·수수료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복지수준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다고 밝혔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수준, 급여·수수료, 업무강도, 교육지원, 업무지원 순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지원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모두 하락함 
▲업무강도 및 직무역량·서비스마인드 등의 교육 지원은 전년대비 약간 하락한 수준이며, 업무 편의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은 전년대비 상승함
▲최근 기사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개선으로 집하·배송 업무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과다한 노동시간 및 터미널에서의 하차·분류·상차 업무의 열악함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년대비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복지수준 및 급여·수수료는 기름 값의 자가 부담, 퇴직금 미지급, 기본적인 단가가 매우 낮음, 장기 근속자 혜택 부재 등의 애로사항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집·배송 기사는 고객과 최접점에서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제공 주체이기 때문에 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사 처우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의 지속적 인하를 비롯,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라 기사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고객의 지속적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급여 및 수수료로, 단가의 현실적 상향조정 및 파손·분실 시 기사와 본사·대리점 간의 명확한 배상 분담 기준 확립
▲복지에 대한 지원과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에도 적극 투자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은 영업점의 직영화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함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반향이 있었고, 국토교통부 평가보고서에서도 “기사처우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각 택배회사는 개선방향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월 3일 <터미널 근무환경 개선과 유니폼 무상지급에 관한 질의>를 보냈으나 역시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5대 택배회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KG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토부 질의서

 

(1) 기사 처우 수준 개선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2016년도 택배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우체국택배가 A등급으로 최우수업체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6년도 택배서비스 평가」를 의뢰받은 한국표준협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기사 처우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며, 급여·수수료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복지수준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배송 기사는 고객과 최접점에서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제공 주체이기 때문에 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사 처우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사처우수준 개선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2016년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사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계획은 무엇입니까? (참고자료.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 발표한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2) 익일내 배송완료

국토교통부는 동 평가에서 “배송률”을 평가하고 있고, 평가내용은 “전체 집하량(박스) 대비 집하일(D)로부터 익일(D+1) 내 배송완료 스캔 건수”입니다. 현재 택배회사들은 택배기사에게 내부규정으로 ‘집하일로부터 익일내 배송완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밤늦게까지 배송을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들이 ‘익일내 배송완료’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토부 평가기준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중 ‘집하일로부터 익일내 배송완료’ 기준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3) 택배기사 유니폼 구매

2014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택배기사 유니폼 착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는 택배기사에게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는 택배기사 스스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택배회사가 택배기사에게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택배회사 질의서

 

 

(1) 터미널 근무환경 개선

귀 사는 전국에 집·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 귀 사의 대다수 터미널은 실외에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난방장치와 비 또는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택배기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낡은 레일로 분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게실과 화장실 휴지 비치 등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2016년도 택배서비스 평가」를 의뢰받은 한국표준협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집·배송 기사는 고객과 최접점에서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제공 주체이기 때문에 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사 처우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터미널 내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야외에서 분류작업이 진행되는 터미널에 택배기사가 비 또는 눈을 피할 수 있는 천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레일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넷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귀 사가 전국터미널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회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유니폼 무상지급

2014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택배기사 유니폼 착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 사는 택배기사에게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택배기사 스스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귀 사가 택배기사에게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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