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7-11-29   1578

[보도자료]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에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 관련 정책, 이를 위한 근로감독 이행 여부·결과 등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노무비 포함 정책, 하도급대금 협의 제도 운영 현황 등 질의

최저임금은 원·하청 간 이윤의 적절한 배분의 문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가 중소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담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정책 협조 중요

참여연대는 오늘(2017.11.29)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 확립과 관련한 정책과 그 이행 결과를 포함한 정책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우리 산업구조의 복잡한 원·하청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인건비가 도급비·용역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의 위치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실태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현재 국회에는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사유에 노무비 변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않은 행위”를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추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그림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10., p.57.

실제,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범정부적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관계부처 합동,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2016.12.14)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 등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관련한 정책 마련과 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정책과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2016.12.14)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 △원청의 도급사업에서의 공정거래 의무 규정사례 홍보 계획 등과 관련한 실제 집행 내역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와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근로감독 내역에 대해 질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을 강조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 실행계획, 부처 간에 합의된 입법과제, 관련 법위반 적발 등 이행 성과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다단계 하도급 릴레이 감독 200개소 △사내하도급, 파견 보호 감독 700개소(사내하도급 업체 2백개소(원청기준), 파견·사용업체(500개소)) △임금지급 연대책임 시범감독 20개소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하였다.

<그림2> 고용노동부, < 2017년 업무계획>, 2017.01.09, p.18.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개정(원재료 가격의 변동 외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외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도급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구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하도급 대금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다른 항목의 조정을 통해 인건비 조정분을 상쇄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질의하였다.
  • 또한 참여연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조정 신청건수와 금액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사례의 규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7항 위반)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 시정조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과징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시정권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벌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을 받은 내역의 세부내용 등을 질의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8항).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유 △조정신청건수와 금액 △조정 실패 사유와 실패건수와 금액 등을 질의하는 한편, 조정의 활성화와 조정률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을 질의하였다.
  • 참여연대는 또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을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건수와 내용, 벌금 액수 등 세부내역을 질의하였고, 이와 함께 조정신청 등에 대한 원청의 보복 행위를 줄이기 방안을 질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내역, 고용노동부 통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역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제조위탁 분야의 경우 제조원가의 29.9%, 공사위탁 분야의 경우는 30% 이상을 노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중소기업중앙회, 「2016년 중소기업실태조사」(국회 정무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7.11.)에서 재인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산사업장 73개사(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업장)를 조사한 결과, 46.5%(34개사)는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21.9%(16개사)는 ‘기성급 미지급’을 도산원인으로 꼽았다(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2016.12.14)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 사업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고, 도산사업장들이 도산의 주요 원인을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로 보고 있는 만큼 도급비에서 노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는 것은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 확립에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인상된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 확보를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 확립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복잡한 원·하청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위치에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이 거래 관계에서 공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들 업체에 소속된 대다수의 노동자도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자와의 대립이 아닌 원·하청 관계 즉, 대·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이윤의 공정한 배분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참여연대는 원·하청 관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관계 확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의 정책 도입과 집행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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