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7-12-01   2106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

 

수백 명의 제빵·카페 노동자, ‘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를 노조에 보내와

허위사실과 기망으로 직접고용 포기 강요한 합작회사 전직동의는 원천무효!

“우리가 원하는 건 직접고용”철회서 전달하며 직접고용 의사 분명히 전달,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해야

 

일시/장소 :  2017.12.1.(금) 낮12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는 2017.12.1.(금) 낮 12시, 파리바게뜨 양재동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에서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소위,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철회하는 집단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전달했다. 

 

20171201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전직동의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2

 

파리바게뜨 본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내세워 합작회사로의 전직 동의를 강요해왔다. 상생기업 설명회에서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해도 어차피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생기업 못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왔다. ‘직접고용포기 확인서’는 이러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강요에 못 이겨 확인서를 썼던 수백 명의 제빵·카페기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철회하는 철회서를 보내왔고 철회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조합으로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대책위는 수백 명의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전달하고 제빵·카페기사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대책위는 ▲합작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할 것과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등은 체불임금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이에 항고한 협력업체들에 대해 비판했다. 협력업체들은 상당 금액의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히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력업체는 체불된 임금 중 48억 원은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항고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만약,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증빙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상쇄시키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계획을 밝히면 된다.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상황을 법적 분쟁으로 몰고가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일 시켜놓고 임금 떼먹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상생’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7.12.1.(금) 낮 12시, 파리바게뜨(SPC)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 제목: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
  • 주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발언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신환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 기자회견 후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철회하는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문

 

우리가 원하는 건 직접고용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기망으로 직접포기를 강요한 

합작회사 전직동의는 원천무효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여년을 파리바게뜨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비록 한 달에 3번 쉬어도, 쉬는 날 당일 새벽에 전화해서 출근하라고 해도,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랑 친했냐?”라는 소릴 들었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일했어도, 제조기사들은 열정을 다했고 업계 1위라는 타이틀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제조기사들은 불법파견 판정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행히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만났고, 노조를 알게 됐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수많은 시민들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기사들과의 상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작 피해를 받았고, 상생해야할 당사자인 기사들만 쏙 빼놓고 소위 ‘상생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일명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본사와 협력사는 상생기업 설명회에서 “직접 고용해도 어차피 불법”, “직접고용 되면 근속 안 쳐준다”, “직고용 되면 계약직으로 될 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 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생기업 못 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한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관리자가 확인서를 종용하고, 바로 옆에서 사인할 때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듯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백 장의 철회서가 노조로 접수됐으며, 철회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듣고 있습니다. 노조는 취합된 철회서를 1차로 제출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떼먹은 11개 협력사들은,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사들은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임금까지 떼먹고 상생을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상생회사라며 등록한 해피파트너즈는 사업목적에 ‘인력공급업’, ‘용역업’을 버젓이 넣고 있습니다. 불법이라 판정받은 기존의 구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우리 시민사회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본사는 이름뿐인 상생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즉각 직접고용하라!

 본사는 원천무효인 확인서로 과태료 줄일 생각 말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협력사는 체불임금 떼먹을 생각말고, 즉각 지급하라!

 고용노동부는 확인서를 무효화 하고, 기사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달라!

 

 

 2017. 12. 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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