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7-12-05   1831

[논평]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조치

불법파견 문제해결 회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조치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 연락 이어지고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간벌기용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 요청해야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시정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오늘(12/5)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력업체 뒤에 숨어 합작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인 노동자를 대화상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그리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확인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포기확인서였다. 심지어 그 과정에는 고용노동부의 판단,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거짓된 정보와 사실상의 강제와 종용이 있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기는커녕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합작회사가 해법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합작회사로의 전직을 종용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조합에는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를 철회하겠다는 연락이 어이지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은 고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방안과 그 과정의 진위를 따져봐야 할 형국이다.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기한이 만료된, 현재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문제해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협력업체 뒤에 숨어 노동자와의 대화 없이, 그 진위마저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입장만 제시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오늘 판단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란 ‘사용자로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해 온 고용형태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조속히 이를 시정할 의무’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당장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가 유일하게 내세운 협력업체 등과 함께 투자한 합자회사라는 대안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대화요청이 법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보여줄 진정성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요구한다. 우선,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배제하고 △‘합작회사 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 종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진위가 의심되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기존 입장의 반복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드러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문제를 책임지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노동자와 대화에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더 이상 오판하거나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