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택배노동자 원청 교섭의무 검토와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택배노동자 원청 교섭의무 검토와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10.17.(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일시·장소 : 2018.10.17.(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3. 취지 : 기술발전 과정을 통한 원청성 회피과정, 택배노동자 면접조사를 통한 사용자성’ 논의를 통해 택배산업에서 원청의 교섭의무를 검토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 판례 검토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 택배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한 과제 및 국토부와 노동부, 국회 등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함.

 

4. 프로그램

  • 사회 :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1 : 기술발전에 따른 택배노동환경 변화와 과제_김성혁 정책연구원장(서비스연맹)
  • 발제2 : 택배서비스 관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CJ대한통운 사례를 중심으로_이주환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제3 : 택배기사의 원청에 대한 교섭할 권리: CJ대한통운 택배기사를 중심으로_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 토론1 : 특수고용 노동권 보호 현황과 과제_정흥준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토론2 :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_송훈종(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 토론3 : CJ대한통운 교섭실현을 위한 정부 국회 과제_김태완 위원장(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토론4 : 설립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_조충현(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토론5 :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추진 현황_김완국(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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