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경총, 노사관계 대표자로 위상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사용자 대표성은 낮고, 반헌법적 불법노동행위· 회계부정 등 내부 자정능력 떨어져

노사관계의 발전, 노사정 대화 성공 위해서는 현재 경총이 사용자 단체 대변하는 역할 맡아서는 안돼

일시·장소 : 12. 5.(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2/5)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검찰이 2018.09.27.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AJBFqx)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 노동조합)와 교섭을 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경총은  단체협약 체결 전략, 노사관계 동향 분석, 노동관계법령 개정 대응전략 등 노사관계의 방향 제시하고, 사용자 대표로서 노사관련 정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위원회 등 여러 영역에서 사용자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경총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총의  노사관계에서의 역할 평가와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 단체교섭과정 등에서의 불법행위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정한 노사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총이 변화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1205_토론회_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2018. 12. 05. 10:00 국회의원회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영남대 경영학과 전인 교수는 한국 노사관계에서 경총이 법제도 변화 및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는지에 대해 경총이 설립된 1970년 이후부터 시대별로 분석하고, 대기업 사용자들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경총 사무국을 육성하였던 과정을 짚었다. 전교수는 경총의 역할은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대기업 사용자들의 선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다며 △민주화 이전까지는 노사관계에서 경총의 주요한 역할은 대기업에게 요구되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하여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로비하는 것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노조의 등장으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재벌들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등장한 노사정주의 실험들(1993-1994 임금가이드라인 협상, 1996-1997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8- 노사정위원회)은 국가단위 노사관계 대표자 중 하나로서 경총의 위상을 높여주고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할 역할을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전교수는 재벌의 오너들이 사용자단체의 회장이 되어 노사정의 한 주체가  되지 주않고,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경총 사무국 역할을 강화시킨 요인에 대해 △2000년대 이후 노동유연화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들의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 연대가 제한적이었던 상황, △전투적 실리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 △진보정당이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보수정당의 집권가능성이 상존하는 외적 환경을 꼽았다. 전교수는 경총(사무국)이 노사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경총 회장의 실질적 대표성이 낮고 개별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총은 합의의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총의 활동은 구조적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전교수는 2018년 신임회장선출과정에서의 내부갈등, 송영중 상임부회장과 사무국간 불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단협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및 회계부정 사건 등은 경총 사무국의 위기임과 동시에 변화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이 한 단계 도약하고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삼자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계의 리더가 경총 지도부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는 경총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 노동조합, 이하 삼성지회) 교섭 과정에 대한 개입 행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용우 변호사는 경총의 교섭 관여와 주도는 교섭권 이임 이전인 삼성지회 설립 직후부터 삼성과의 공조 아래 진행되었고, 단순히 교섭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교섭 지연과 노동조합 세력 약화를 중요한 교섭 전략으로 채택하여 이를 각 협력업체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거나, 교섭권을 위임 받은 이후에도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교섭을 추진하였음이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사는 삼성과 경총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에 바탕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교섭 이 파행을 거듭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이 자살까지 하는 등 극단적 대립 과정으로 치달았다고 평가하며 경총이 교섭과정에 개입하면서 보여준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용우 변호사는 교섭과정에서 드러난 경총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성실교섭의무의 헌법적 의미와 규정 취지를 벗어난 반헌법적 행태가 이미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경총 지도부가 과거와 같은 교섭 관여 행태를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용우 변호사는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총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만약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 취소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앞서 확인된 경총의 행태에 비추어 경총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으며 경총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기소된 경총 간부들에 대한 실형을 포함한 엄중처벌을 통해 경총의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용우 변호사는 경총의 교섭태도와 지침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을 파괴 내지 약화시켜 종속시켜야 할 대상 정도로 인식하는 태도로는 경총이 강조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는 물론 합리적인 단체 교섭도 요원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본적으로 경총은 단위사업장의 단체교섭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하고 노사 자율적인 교섭 분위기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총이 회원사 등에 배포하고 있는 ‘단체협약 체결지침’에는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방침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경총은 이 내용들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사례로 본 경총의 노사관계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한 김진억 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은 이용우 변호사가 발제한 삼성전자서비스 사례는 경총이 교섭대리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두 사례에서도 경총은 대기업의 외주업체 노사교섭 시작 전부터 개입을 해왔으며 일관된 지침으로 단일한 대응을 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경총 주도 하에 진행된 교섭과정에서 교섭거부와 해태, 지연 과정이 이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임단협 교섭이 진행된 이유에 대해 김진억 국장은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경총을 전면에 내세우는 재벌대기업, △권한없이 원청의 눈치를 보며 경총의 노무관리, 노동조합 통제경험과 지침에 의존하는 협력업체, △노무관리, 노사관계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전 과정에 개입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총의 ‘3자 동맹’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진억 국장은 3자 동맹의 한 축인 경총은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총은 2013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단협을 위임받아 처리하여 20억 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키고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김진억 국장은 현 상황의 개선방안으로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원천적으로 경총이 불법행위를 할 환경을 제거해야 하며, △현재 기소되어 있는 경총의 전현직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에 대해 토론한 박용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경총의 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은 무시한 채, 사용자의 단편적인 이익을 위해 근시안적 관점으로 노사관계에 대응해왔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나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경총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산성 향상, 동기부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기업의 건전한 발생까지 저해하였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노사간 협조체제의 확립, 기업경영의 합리화, 건전한 노동운동의 조성’이라고 하는 경총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간 대화 및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총은 국가 차원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지만 경영계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경총의 과거 노사정위원회나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총이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 수준을 볼 때, 노사정 주체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경총의 활동이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1안으로 조직해체, 2안으로 노동3권 관련 활동 금지, 3안으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세 가지의 변화 방향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3안을 전제로 한다면 경총의 완전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독일사용자총연합, BDA) 노사관계의 보완적 관계 인정, 노사간 갈등을 합법적 방식으로 조정, 사회적 책임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은행산업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경우도 사용자의 이익에 기반하면서도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공헌 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사례처럼 경총도 기존 모습과는 다른 완전한 변신이 필수불가결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동안 조직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총의 조직 현황과 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박성국 논설위원(매일노동뉴스)은 한국의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는 과거에 비해 조직률이 높아졌고, 유럽 등에 견주어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경련과 한국경총에 비해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직률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박성국 논설위원은 한국사용자 단체의 조직률은 향상되었지만 내부 조직력과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소상공인이 집단적으로 가입하면서 이해관계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는 한편, 대기업 회원사 위주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전경련과 한국경총은 변화를 외면하면서 개별기업 회원사뿐만 아니라 지방조직(경총)의 원심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박성국 논설위원은 특히 경총에 대해 회사법인 수 대비 경총의 조직률은 0.79%로, 지방경총 가운데 가장 조직률이 높은 제주는 3.62%,  가장 조직률이 낮은 서울은  0.27%로 나타났다며 고용·노사문제와 관련한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이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경총은 300인 미만 사업장 회원사가 80%를 웃돌고 있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단체교섭에 대입한 경총의 행태에서 보듯이 경총은 80%의 회원사의 이해대변구조를 갖추기 보다 대기업 회원사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박성국 논설위원은 중앙사용자단체는 내부 조직 구조의 변화를 통해 회원사의 대변능력과 이해조정 능력의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중앙 사용자단체-지방단체-개별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앙 사용자단체의 구조를 ‘사용자단체-산업·업종/지역단체-개별기업’으로 재편하면서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경총에 국한해 보더라도 사용자단체의 정책개발투자는 매우 인색한 상황이라며 중앙 사용자단체의 국가수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능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해외 사용자단체의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토론한 윤효원 컨설턴트(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동조합)는 세계 150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여 ILO, UN, G20 등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국제사용자단체(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IOE)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윤효원 컨설턴트는 국제사용자단체가 △ ILO 기본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이 기업 활동의 실천적 지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사용자들이 ILO협약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소개하였다. 윤효원 컨설턴트는 또한 국제사용자단체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responsible business)’과 관련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 선언’, ‘UN Global Compact’, ‘ISO 26000’ 등의 국제 기준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국제기준들을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적 면허(social license)’을 획득하고 보유하는 동시에, △유엔의 정책 목표인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 일본경제단체연합회(Japan Business Federation) 등의 사례 등을 소개한 윤효원 컨설턴트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사용자단체가 국제기준은 물론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전제이자 국제사회에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약속한 국제기준인 ILO 제87호와 제98호를 비롯한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효원 컨설턴트는 초보적 인권인 기본노동권을 실현하자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단체가 전제조건으로 ‘파업시 대체근로 도입’과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노동조합 포함’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포스터 2018년 12월 5일 개최

취지 및 목적

  • 검찰이 2018.09.27.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 노동조합)와 교섭을 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찰 발표 이후에 경총 부회장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경총이 향후에도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경총은 단체교섭 대리 활동만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 전략, 노사관계 동향 분석, 노동관계법령 개정 대응전략 등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노사관련 정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노사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자 대표로서 공론장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경총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총의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역할 평가와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 단체교섭과정 등에서의 불법행위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정한 노사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총이 변화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장소 : 2018.12. 5.(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1 :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경총 역할에 대한 평가 _ 전인(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2 : 삼성전자서비스 단체협상으로 본 경총 단체교섭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_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변호사)
  • 토론1 : 현장사례 _ 김진억(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 토론2 : 해외 사용자단체의 사회적 대화 _ 윤효원(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동조합 컨설턴트)
  • 토론3 :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_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한국 사용자단체 조직 현황과 활동 평가 _ 박성국(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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