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20-03-24   1660

[보도자료]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의지 없는 고용노동부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의지 없는 고용노동부

재판 중인 직원의 고위공무원 임명이 법령상 문제없다고 답변한 고용노동부 인사 적절한지 인사혁신처에 질의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로감독 업무독립성 보장 방안은 실효성 의심스러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3/5)한바 있습니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권혁태 상임위원은 1심 무죄판결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임명되었고, △징계기간이 지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하였다며(3/12)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법률 자구에만 기댄 기계적인 법적용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 업무 독립을 위해 내놓은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 이에 대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의 평가의견은 같습니다. 

1) 1심 판결에서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가?

 

  • 고용노동부 답변

권혁태 상임위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18.11.20.자로 직위해제 되었으며, ‘19.8.30. 1(서울중앙지법무죄판결에 따라 ‘19.9.30.자로 해당 직위에 임명됨우리부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에 있어관련 인사관계 법령 및 규정대상자의 근무성적역량그간의 보직경로와 전문성내부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음.

 

  • 평가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권혁태 상임위원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73조의중 제4등에 해당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임검찰의 최초 기소 이후 공소가 유지되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님에도 고위공무원 직위를 부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됨.

 

2) 권혁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가?

 

  • 고용노동부 답변

검찰에서 권혁태 상임위원을 기소할 당시(‘18.11.13), 이미 국가공무원법」 83조의2에 따른 시효(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가 도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

징계사유(피의사실)가 발생한 시점: ‘13.9월경

 

  • 평가

고용노동부는 권혁태 상임위원이 불법파견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던 회의(2013. 7. 23.)의 문제점을 알린 근로감독관만 징계하고권혁태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이러한 고용노동부가 이제 와 징계시효를 핑계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음.

 

설령 징계시효로 인해 직접적으로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내부감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고특히 권혁태 상임위원과 같이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중요한 직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9.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적정성 조사 이후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본부 권한 범위의 명확화를 행정개선 사항으로 권고함권고 이행내역이 있는지 권고된 이행내역 외에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조치한 내역이 있는가?

 

  •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19.8.30)

 

3(집무자세) 6. 감독관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9.8.30.>

16(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⑥ 본부 각 정책관 및 국장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지원 및 지시를 할 수 있다.<신설 2019.8.30.>

 

19(감독 실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를 면담하여 감독의 목적과 선정 사유 등을 설명하고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실태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9.8.30.>

 

  • 평가

3조 관련 집무규정상 상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상급자가 아닌 자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상급자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해야 함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를 근로감독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한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함

 

16조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근로감독에 대한 업무상 독립성 보장 및 본부 권한 범위의 명확화를 권고한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차관과 본부 간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부당한 감독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음권고의 배경이 이러함에도 개정 집무규정에서 본부 각 정책관 및 국장이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지원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은 향후 본부 각 정책관 및 국장이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지원 및 지시라는 미명하에 근로감독관의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관여할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조항임. ‘지시‘ 규정은 삭제하고본부의 지방관서 감독 또는 감독관에 대한 지원·본부가 특정 감독 업무에 관해 지방관서와 협의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해야 함더하여 본부 각 정책관들에게 분산된 감독실시권한을 근로감독정책단장을 통해 일원화하여 감독의 체계성과 본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함

 

4)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9.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적정성 조사 이후 △ 이해관계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공무상 비밀의 엄수를 행정개선 사항으로 권고함권고 이행내역이 있는지 권고된 이행내역 외에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조치한 내역이 있는가?

 

  •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19.8.30)

 

19(감독 실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를 면담하여 감독의 목적과 선정사유 등을 설명하고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실태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9.8.30.>

근로기준법 제103(근로감독관의 의무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가

고용노동부는 제19조 제4항을 이해관계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규정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조항의 단서규정(“다만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은 제외하고 답변함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대표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 근로감독 관련 정보에 대한 노사간 불균형이 발생하고근로감독에 대한 노동자측의 관여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보장하기 어려움19조 제4항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자대표 면담 생략 조항을 삭제해야 함.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전직 차관과 현직 고위공무원이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감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감독권에 대한 신뢰회복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인사와 내부 쇄신방안 부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1 :질의서(인사혁신처)

  • 고용노동부는 권혁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 기소로 직위해제되었다가 1심 무죄판결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임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재판 진행 중인 고위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을 경우  각 부처의 선례와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에서 2019. 9. 30. 권혁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기 전, 인사혁신처에 법령해석 등 질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인사혁신처가 고용노동부에 답변한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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