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03-24   1323

[성명]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경총, 법인세·상속세 인하, 해고 요건 완화 등 개악안 국회 제출
국민 고통 가중시키는 개악안 철회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어제(3/23) 경총이 법인세·상속세 인하, 정리해고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의 입법 과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경총의 입법 과제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몰염치한 제도 개악안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적 재난을 틈타 재벌 대기업의 특혜를 요구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사회적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경총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요구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법인세 인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실제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18.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대기업 세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에 더해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와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 경총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능케 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도 결코 용납할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고용·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택배와 마트 배송 노동자는 과로사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아닌 평소 자신들의  숙원 사업을 들이밀고 요구하는 경총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머리를 맞대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것이다. 지난 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서 경총 등 사용자측은 ‘자가격리 중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 인원 조정 대신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 실시,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등’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총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당장 개악안을 철회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 이행을 비롯하여 상생방안을 적극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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