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4-19   1559

회사측의 합의 위반이 부른 예고된 파국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동자들의 2차 크레인 점거농성에 즈음한 논평



오늘 새벽(19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확약서 이행촉구’를 주장하며 다시 크레인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현대하이스코의 비정규직노동자 문제가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던 중 노ㆍ사와 순천시 그리고 순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사내하청업체 폐업으로 인한 해고자 우선 고용, 민ㆍ형사상의 문제 최소화, 노조활동보장 등을 합의하고 이에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약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해고자 복직문제등은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지난해 체결된 확약서는 노ㆍ사 당사자와 지역사회까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간의 대립을 해결한 것으로, 당면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노ㆍ사 갈등 해결의 한 전형으로 평가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하이스코의 원하청 사용자들은 확약서를 통한 합의사항의 불이행은 물론 지난해 말부터 농성에 참여했던 비정규노동자들을 원하청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집단해고 하고 무려 7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해부터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촉구는 물론 정부측의 설득과 권고조차 일관되게 묵살해 왔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오늘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파기와 약속위반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즉각적인 확약서 이행과 노조활동 말살 행위 중단을 현대하이스코 원하청 사용자측에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비자금 사건에 이어 계열사인 하이스코의 이 같은 행위가 또다른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그룹차원의 문제해결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또한 이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현대하이스코측의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판정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정부는 현대하이스코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정을 즉시 내려야 하며, 노동자들의 크레인 점거농성에 대해 어떤 형태의 물리적 해산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본분을 상기하고 이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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