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1-16   1136

일용직노동자의 안전관리체계 및 작업환경 개선되어야


이천 화재참사 원인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근로감독 및 안전관련 규제 장치 강화해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1/15)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는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방화시설을 현장 책임자들이 수동으로 변경해 놓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도외시 한 채 이윤극대화에만 집착하는 건설 노동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 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구조, 적절한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17,955명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노동자 1만 명당 업무상 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천 화재참사에서도 드러나듯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 규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의 문제와 이를 적절히 규제할 정부 차원의 감독기능의 부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화재 참사는 건설현장의 ‘물량도급’ 관행과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계약된 작업이 끝나면 자금을 결제해 주는 ‘물량도급’ 관행은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면 시킬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마감재 용접, 페인트 도색 등과 같은 유해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위험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하루 벌어 살아가는 일용직과 이주 노동자로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는 대다수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설업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구두(口頭)계약, 임금체불 등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근로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은 기본적 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이천화재 참사가 우리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정부는 애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이천 화재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주와  인·허가 비리 및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사업주의 안건관리 책임 해태 및 물량 도급과 같은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