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6-26   2030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고통 방치하는 미봉책

법 적용 유예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부당해고 집중 감시와 정규직 전환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6월 29일~30일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제(6/25) 진행된 5인 연석회의에서 정치권(3당)이 유예 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을 놓고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비정규직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정치권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으로 노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미봉책에 불과한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논쟁에서 벗어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해소에 초점을 맞춰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과 ‘단독 처리’ 방침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을 보며, 과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7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00만 대란설’이 근거가 거의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법 적용 유예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도리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는 정규직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조차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사용기간 연장안과는 다른 모양새를 취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사용자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에 대해 합의처리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법 시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MB식 억압정치, 협박정치에 굴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합의해 주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우리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 같은 태도가 재계와 보수언론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동의 없이 유예안에 합의한다면,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MB 악법 저지를 위한 야당,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 틀을 깨고 시민사회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과 함께, 당리당략에 매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란이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단 미루고 보자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일 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 5년간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비정규직법의 시행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경제 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부당해고와 반복 교체사용, 외주화와 같은 기업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단속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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