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5-27   3073

이채필 후보자의 철학으론 경색된 노-정관계 풀기 어려워

사용자 편향의 이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반대

20110524_01(150).jpg 어제(5/26)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기조,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노사관계에 있어 이 후보자의 사용자 편향성과 노동기본권에 낮은 인식 수준이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채필 후보자의 사용자 편향적 철학으론 지금의 경색된 노-정관계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할 것 이라고 판단하며, 이채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이 후보자는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타임오프(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련한 국제노동기준이나 각국의 일반적인 관행은 노사자치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에 비추어 볼 때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 등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은 노동법에 대한 이 후보자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유성기업에 대해서도 사용자 편향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유성기업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해서 “완성차 업계, 수 천 개의 하청업체 등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하나 노사가 본격적으로 협상도 하기 전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완성차 즉 대기업의 손실이라는 명분아래 노사관계 자율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불법점거만을 강조할 뿐,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법으로 명시된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의 문제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 강조해왔던 ‘법치와 자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적용액(아파트 경비원(감시․단속직)에 대한 최저임금)과 위반시 처벌조항 등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업체의 영세성과 높은 인상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독기관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철학과 비전을 의심케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동정책과 노동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편향된 인식이 확인되었고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 노동 정책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어 경색된 노-정 갈등을 풀기엔 적합지 않은 인물로 판명 되었다. 특히 모두발언을 통해 한 ‘일은 하지 않고 복지의 그늘에 안주하는 모순’이라는 표현은 보편적복지가 시대의 정신으로 되고 있는 흐름을 역행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 지명은 철회 되는 것이 마땅하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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