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8-05-21   1832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상 검거할당제, 표적단속 즉각 철회돼야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하는 제도 개선 선행이 우선

오늘(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 및 표적단속을 진행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로 ‘검거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인천출입국관리소 600명, 부산출입국관리소 250명 등 전국적으로 5월 한 달간 3천여 명의 단속 목표량을 정해놓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적 고민은 결여한 채, 검거할당제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만을 감소시키려 하는 이 같은 법무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거할당제는 할당량 채우기에만 급급하게 만들어 검거과정에서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검거할당제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225,0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사회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사회불안의 연관성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불안이 과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는 더더욱 미지수이다. 정부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적단속으로 이주노조 간부들이 적법절차도 무시당한 채 강제출국당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근본적 대책 없이 이 같은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 추방을 계속할 것인가.  


이미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회의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각국의 질의와 권고가 쏟아졌다. 등록, 미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존중 등 겉치레뿐인 수사들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차별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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