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와 근로소득 간의 단순 액수 비교는 부당해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의 수준을 비교하면서도, 자신의 설정에 대한 합리적 설명 찾아보기 어려워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노동을 포기하고 실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을 묘사하는 등 고용노동부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 7/30(수)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82호)」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20(금)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현행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만간 일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월 급여를 기준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근로소득의 최소한을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근로소득의 최소한(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실업급여와 근로소득 간의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노동자가 근로소득 대신 근로소득을 상회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노동을 포기하고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산정방식과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근거로 삼아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통해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을 가능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의미와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은 그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의 비교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설사 실업급여와 근로소득 간의 단순한 액수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월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의 경우 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급일수(90일부터 240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양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통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지급일수가 아닌 월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최저한을 산출했고, 심지어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의 최소한을 산출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산출방식과 비교 기준을 비판했다.

실업급여가 근로소득의 수준을 상회하여, 노동자가 노동 대신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 따르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노동자가 근로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노동을 포기하고, 대신 실업을 선택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제도 상 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사 실업급여가 근로소득의 수준을 초과하고, 실업급여의 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노동자는 근로소득의 수준을 상회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목적으로 노동을 포기하고 대신 실업을 선택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2014.06.20. 현재 17명의 피해가족에게 총 20,323,210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된 점을 강조하며 현행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실업이 야기하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이후 재취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게 실업급여의 하한액에 대한 인하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 실업급여 상한액의 현실화,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완화와 수급기간의 연장,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 등과 같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슈리포트 내용 중 쌍용차 해고자의 실업급여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함. 현재 게시된 자료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자료임.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 06. 20.(금)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82호)」을 입법예고함. 고용노동부는 첫째,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간의 격차가 감소하고, 둘째,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소득액보다 실업급여액이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이후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 실업급여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목적과 의미가 다른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의 액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을 비교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실업급여와 사회안전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편안은 근로소득보다 실업할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어 근로자가 노동을 포기하고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첫째, 현행 제도상 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노동 대신 실업을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둘째, 현행 실업급여는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통해 지급액을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고, 셋째,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실업급여의 하한액으로 하고 있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1일 최저임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급 기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현행 실업급여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급일수(90일부터 240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양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통해 지급액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설명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급일수가 아닌 월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최저한을 산출했고,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의 최소한을 산출하면서, 심지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

●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실업급여의 하한선으로 설정한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1일 최저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월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의 최소한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양자 간에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입법예고의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계산방식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상회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노동을 포기하고 실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은 근로자가 근로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노동을 선택하지 않고 실업을 선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제도 상 실업급여의 지급이 보장된다는 논리적 배경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인 실직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란 사유를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노동을 포기하고 실업을 선택함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할 계획을 재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준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함.

●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2014.06.20.(금) 현재 17명의 피해가족에게 총 20,323,21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함. 사고일로 소급해서 지급되었다는 관련 실업급여는 1인당 120만원 수준임. 현 실업급여의 수준은 실업이 야기하는 생계불안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의 인하 계획을 재고해야 함.

● 2006년 이래, 지난 8년 간 1일 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현실화시켜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완화와 수급기간의 연장,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 등과 같은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LB20140730_의견서_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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