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4-08-13   2640

[공개질의]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실태조사는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략을 확인할 뿐, 용역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내용과 같은 보호지침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하지 않아

– 보호지침은 지침의 불이행 시 해당 업체와의 용역계약 해지, 이후 입찰참여자격 제한 등 명시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 

– 용역노동자의 임금, 고용규모 등도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항목의 구성이 부실하여, 용역노동자의 정확한 임금 수준 알 수 없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8/13(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01.1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개별 고용노동지청의 실태조사 추진계획과 조사표, 실태조사결과 중 일부 등을 확인한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와 같은 실태조사에 나선 사실은 환영할만한 사안이나, 이번 실태조사의 내용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고, 그 결과, 조사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범위가 전체 공공부문인지, 전체 조사대상에 대해서 표준적인 조사기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조사표의 구성 상, 보호지침의 이행 수준과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조사표의 경우,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보호지침의 구체적인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용역노동자의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용역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용역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함에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 활용한 조사표(http://goo.gl/t3m5b5)는 임금을 수당을 포함한 용역노동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조사표는 직종, 담당업무, 성별, 직급에 따라 천차만별인 임금 수준이 통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용역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일반을 보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보호지침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기본급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점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보호지침을 불이행한 기관과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호지침의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점검인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인지 질의하고,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여부와 수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방식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수집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이후에도 이번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통해 이번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평가할 것이며,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로 드러날 용역노동자의 규모와 임금 등 노동조건 일반과 보호지침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한 검증과 정보공개, 제도개선과 보완 요구 등의 활동을 고용노동부와 공공부문의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내용 요약>

1)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인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체인지

2)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대상기관을 ‘관내 공공기관 중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이라면,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임. 부산지방고용노동청가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3)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전체 공공부문 중 일부라면, ①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가 아닌 이유 ②조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러한 범위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설정된 근거 ③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기관명과 전체 규모에 대한 공개

4)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①전 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조사표와 계획, 조사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표준적인 조사표와 조사계획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공개

5) 표준적인 조사계획 없이 없다면,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담보할 고용노동부의 방안

6) 고용노동부가 계획했던 실태조사의 목적

7) 청주고용노동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계획과 내용, 방식이 고용노동부가 최초 계획했던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

8) 보호지침의 효과, 즉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정보 수집 방식

9) 보호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 등 관련한 정보 일체에 대한 공개

10) 보호지침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구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

11)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는 몇 번째 실태조사인지

12)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면, 보호지침 상에 행정사항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

13)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 일정

 

LB20140813_보도자료_용역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질의서 발송.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