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9-11-09   2699

[청원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1월9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소개로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청원안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취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부터 다소 증가세로 돌아섰고, 실업률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올 하반기 고용시장은 다시 불안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가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수혜자수는 올해 1월~9월말까지 1,082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00천명(38.4%)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실업자 100만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률, 수혜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000만 명 이상(2009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100만 실업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현행 실업(구직)급여 제도 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주요골자

1)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제도 개선 ;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은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보험기간 요건은 ‘18개월 내 120(4개월)일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지급되나, 평균수급일수는 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실직 후 6개월의 실업 탈출률이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수급일수를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급여 수혜율의 원인 중 하나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자발적 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기간(6개월) 설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작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구직촉진수당도입

–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 근로자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5개월간(평균미취업기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청원안


Ⅰ. 청원 취지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 여전히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함. 고용안전망 핵심인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1)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임.

– 경제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대두되었음.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취약계층 근로자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음.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것임.
 
– 그러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업자, 고용보험비적용자 등의 실직확률과 비취업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년간 실직경험률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약 20.8%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실직경험률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고용보험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12.1%인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28.3%,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실직경험률은 47.4%에 달함. 누적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가입자가 3.9개월인 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4.5개월, 고용보험미적용자의 실직경험률은 5.4개월에 달함.

– 따라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실업(구직)급여 기능 강화
 
– 2009년 9월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수급자수/실업자수) 46%임. 2008년 9월 실업급여 수혜율( 39.4%)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일시적인 현상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2005.8~2008.6 기간 동안 5.9%에 불과함.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비중도 20.9%에 그치고 있음.
– 실직자가 수급자격이 없는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56.4%), 이직사유 미충족(16.5%),  고용보험 미적용(15.4%), 피보험기간 미충족(5.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수급자격의 이유로 ‘이직사유 미충족’이 높게 나타는 것은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자발적 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임.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수급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임.
·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은 비정규직 근로와 실직의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 현실임.

– 구직급여는 평균소득의 5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득대체율도 40%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지난 10여년간 소득상한액이 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급기간도 평균 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처럼 현행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제도는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실업급여제도 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 등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함.


Ⅱ. 청원의 주요 내용

 1) 구직급여 개선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함(안 제58조제2항가목).

 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까지 연장함(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직촉진수당 도입

 가.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를 지칭함(안 제2조제7항).

 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5조제3항).

 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신설함(안 제37조제2항제5호).

 라.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법」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함)를 지급받고 있는 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7조2).

 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67조의3).

 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 등에 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마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67조의4 및 제67조의5).

 사.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함(안 제67조의6,  제67조의8).

 아. 구직촉진수당은 150일의 한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함(안 제67조의9).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안 제113조의 2).

LBe2009110900.hwpLBe200911090a_law.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