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시민단체,『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행

사용 중 인 화학물질 제품 중 60%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조차 몰라
 83종 중 10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자료 조차 확인 안 돼
 6개월간 가스누출 경보 46회 발령, 표준작업절차 준수에도 PM 작업 시 화학물질 노출 25회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정의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제보 받은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를 토대로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사용현황 및 문제점, 작업환경측정의 문제점, 가스검지기 설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한 국정감사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정감사 이슈리포트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원인, 반도체 산업의 화학물질 노출관리 실태, 산업재해보상법 및 산업안전법의 문제점 등을 따져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문 보고서를 통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와 노출관리 상황을 살펴본 결과 ▶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미비하고 ▶ 사용하는 화학물질 일부만 노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반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 위험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인정 ▶ 투병중인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 ▶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등 산업재해보상법 개선 ▶ 화학물질 관리대상 및 노출기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요약>

삼성전자 기흥공장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 화학물질 성분 무엇이며,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른다.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5라인)에서는 총 99종의 화학물질 제품을 사용. 이 중 자체적으로 성분을 확인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음.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 중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조차 모르는 제품이 60%에 이름.
– 99종의 화학물질 제품의 구성성분 확인결과, 83종의 단일화학 물질 중 10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자료 조차 확인 안 됨.
– 자문보고서의 이러한 내용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모두 알려져 있고, 역학조사에도 제출되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삼성전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2)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 노출위험이 상존한다.
– 2009년 2~7월까지 6개월간, 가스 검지기 경보가 46회 발령. 경보발령 원인은 PM(생산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는 직무) 작업 시 SOP(표준작업절차)를 지키면서 작업하여도 잔류가스의 영향으로 경보 발생 25건(54%), 검지기 오작동 11건(24%), PM 작업 시 SOP 미준수 3건, 정상적으로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출 3건, 원인 미파악 4건으로 나타남.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M작업과 정상 공정 상항에서  화학물질 노출이 발행했음이 확인.
– 일부 가스 누출의 경우 IDLH 농도의 32%(HBr, 2009년 7월 20일)에 해당하는 고농도가 1시간35분(5,729초) 동안 누출됨. 이는 “가스 누출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가동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달리 경보가 발령되고, 가스가 노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도 누출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고 1시간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시키는 것임
– 99종의 화학물질 제품 사용형태는 ‘라인을 이용한 중앙공급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32종, 작업자가 직접 교체 투입해야 하는 ‘병’ 형태가 65종, ‘드럼’ 형태가 2종인 것으로 드러나 “가스와 유기용제는 모두 중앙에서 공급된 뒤 처리가 끝나면 자동으로 빠져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거짓으로 확인됨.

3) 가스 이외 유기화학물질의 노출위험도 있다.
–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는 가스 외에도 유기화합물이 있음.
– <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반도체공정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례(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김관식 안전그룹장)”기고문에는 “유기화합물의 경우 별도의 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저농도 만성적 유기화합물 냄새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사고성 누출시 발생원의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해서, 2007년 6월에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라인에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와 화학물질의 60%가 유해하며, 반도체 라인에서 냄새가 발생할 경우 순환공조로 인해 발생 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고, 이 냄새가 유해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작업자 건강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미 “냄새 관리” 즉 유기화합물 노출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줌.

4) 화학물질 노출관리도 미흡하다.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은 단일화학물질 83종 가운데 24종으로 28.9%에 불과함
– 사용 중인 화학물질 중 5종(BF3, Catechol, NH4OH, PGME, Sih4)은 측정방법이 존재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이나 법적 측정대상물질이 아니라 이유로 노출관리대상에서 누락됨.
– 작업환경측정벙법에 있어서도 ‘측정대상 물질의 제한성’, ‘측정 방법의 제한성’, ‘측정 시간의 제한성’, ‘평가 시기의 제한성’, ‘직무 미분류 등의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삼성전자는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방안 마련해야

자문 보고서를 통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와 노출관리 상황을 살펴본 결과 ▶  화학물질 독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미비하고 ▶ 사용 중 인 화학물질 일부만 노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반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 위험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도 있었음이 확인됨. 이를 통해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과 달리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인정 ▶ 투병중인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 ▶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등 산업재해보상법 개선 ▶ 화학물질 관리대상 및 노출기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이 요구됨.

임상혁발제문.hwp기흥공장노출평가자문보고서.pdf이슈리포트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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