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1-02-23   2820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규탄하며

1.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을 2006년 1월 1일까지 금지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오세훈, 박혁규, 김성조 의원 3명이었다.

2.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합의를 이유로 1천3백만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과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강력 규탄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남은 국회 일정 동안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1948년 전세계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정부를 대표하여 탄생했던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선언의 최고 가치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의 일반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4. 특히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될 경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특정 기업의 정규직 종업원으로 구성된 현행 노동조합 체제에서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관한 모든 것을 기존 노조의 선의와 양심에 의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5. 이러한 문제는 그릇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는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맞바꾼 것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이 아니라 절대다수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의 원칙이었으며, 자주성을 결여한 회사노조와 그 전임자들의 생명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6.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노사정합의의 가치와 내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이 각종 차별 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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