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2-12-17   2151

[보도자료]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 전달

즉각적인 조치 가능함에도 검찰수사 빌미로 권한행사 미뤄

즉각적 근로감독을 통한 직접고용 명령 촉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5일(목)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에 대해 11월 30일(금) 답변을 발송해왔고,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재반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12/17)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하였으나,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파견법에 규정된 행정권한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의 시정과 관련된 근로감독 및 직접고용 명령,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의견서의 주 내용이다. 

지난 1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3개 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적발, 총 216명을 직접고용토록 조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내용을 ‘근로자 파견 점검표’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이며 불법파견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채필 장관이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노동자 1인당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즉각적인 근로감독관 파견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직접고용 명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자료▣ 

1.『현대차 불법파견 공개질의서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원문

3.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원문.hwp

별첨1-의견서 원문.hwp

별첨2-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tif

별첨3-공개질의서 원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