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4-12-22   1183

[논평] 철도노조 전 위원장 등 전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철도노조 전 위원장 등 전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상식적인 판결

헌법 상 단체행동권에 대한 협소한 해석 없어야

오늘(12/22) 서울서부지방법원(오성우 부장판사)은 지난 해 말 파업을 주도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3명의 철도노조 임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의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협소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재판부는 지난 해 철도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이른바 ‘전격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늘의 판결은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절차가 전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정부와 코레일 사측역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구조조정과 수서발KTX분리는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을 야기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오늘 판결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난 해 철도노조의 파업 전후로 검찰과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철도노조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많은 경우 기각되었다. 오늘 판결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동시에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일단 불법으로 낙인찍어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도 파업과 관련한 재판은 계속 있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협소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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