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7-04-17   1137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촉구하는 서울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문]

지금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는 이번 주에 이 나라의 고등교육 및 그 주된 담당자인 교수들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를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의 범주에 현재의 ‘초ㆍ중등교원’에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2005년에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들이 1961년 이래 박탈당해 온 노동기본권이 회복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서명자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생각건대,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나라의 통치 질서의 근본법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고 정도가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위헌이다.

지난 세월, 이 나라의 대학 교수들은 분명한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33조와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위헌상태가 저 군사독재치하에서의 억압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문민정부ㆍ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인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광정(匡正)되지 못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거니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여러 차례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체면까지 손상당한 것을 생각하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마침내 200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속히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권고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ㆍ야 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 동안 대학교수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존경도 받고 생활도 안정돼 있는 만큼 스스로를 노동자로 여기지도 않고 더더구나 노동조합 같은 것은 결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7년째 비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교수노동조합(KPU)의 활동이나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직접 목도하는 대학과 대학교수들의 실상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임용을 둘러싼 비리와 횡포, 임용된 이후의 열악한 급여와 근무환경, 학교나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밉보일 경우 가해지는 불법적이고도 잔혹한 응징 등이 비일비재하며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을 빌미로 대규모 폐과와 해임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불법성은 재단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사립대학이 여러 곳이고,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 내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학교나 책임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과 교원소청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한 부당해직 교수들의 승소로 입증되고 있다. 교원들의 신분이 이렇게 열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전수해야 할 교수들이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제 신분보호에도 급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기회조차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 그동안 많은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이 나서서 대학교수의 신분보장과 대학사회의 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촉구해왔다. 특히 대학교수 교권수호의 중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재작년과 작년,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한 1,000km 국토대장정’을 두 차례나 치러내고,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으며 지속적으로 정치인ㆍ관료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심지어 철야 천막농성까지 해 가면서 합법화 투쟁을 해왔는데, 그들의 충정(衷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마침내 입법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교수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자신들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이기적 행동이 아니라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 이 나라 고등교육의 쇄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으로 보나 교육개혁을 위한 시급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매우 때늦은 것이다. 지난 1월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여ㆍ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이제는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듯이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 하는 데 여ㆍ야의 이해관계나 대립이 있을 수 없으며 고등교육진흥의 책무를 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임무를 띠고 있는 노동부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운운할게 아니라 적극 지원해야 당연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원칙-기본권 보장-은 정책이나 여론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명분(名分)과 시의성(時宜性)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합의를 획득한 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서명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2007년 4월 17일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촉구하는 서울 시민사회 선언자 일동

* 기자회견문 별첨

SDe200704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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