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2-12-13   2840

[보도자료]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 법치주의 훼손하는 재벌의 위법행위 엄중 수사, 처벌 촉구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정몽구회장고발.JPG

 

법학교수 35인은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고발장 제출 전 고발인들 대표인 김재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와 고발인들 대리인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실시했다. 

35명의 법학자들은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대재벌의 불법행위를 검찰과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이렇듯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견법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문제제기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하여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은 현대차의 회장이자 등기이사이며,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다. 고발인들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고 있다”며, “국가의 비호 하에 성장한 거대재벌의 대표자인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엄청난 부를 배경으로 법과 판결을 따르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금력에 의하여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법치주의는 공연히 무시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도 요원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묵과해온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재벌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 고발인 명단 (가나다 순)-

강경선(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명연(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승룡(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지현(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홍규(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희(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순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재홍(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애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우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임영(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별첨: 정몽구 고발장 전문 사본

 

보도자료 원문.hwp

고발장 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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