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8-11-27   2840

대량해고 발생, 정부가 알아야 고용정책 제대로 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량해고변동신고(제27조)’ 제도 폐지를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대량고용변동 신고'(제27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량해고변동신고제는 IMF 경제위기 당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대신 적어도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실직자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량해고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완화’ 명목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노동부가 정말 최소한의 실직을 포함한 고용변동을 파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직자 수를 알아야 그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검토후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를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용’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10년전 못지 않은 경제위기속에 대량인력감축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노동부는 대량해고변동신고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 발신공문 일부



노동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2008. 11. 11.

대량고용변동 신고 의무를 규제로 볼만한 근거 없음

정부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사업주 단체의 건의를 반영하여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량고용변동 신고 의무를 ‘규제’라고 단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함.
현 고용정책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인력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직업안정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대량고용변동 신고 의무만으로 사업주의 인력구조 조정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함.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가 대량고용변동의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님. 또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재

대량고용변동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안은 면밀한 사전 실태조사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음. 정부는 본 조항에 따라 신고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정부가 본 조항 폐지 이유로 기업이미지 훼손, 사업주의 건의 등을 거론되는 것은 기본법의 조항을 폐지하는 근거가 되기에 적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매우 미흡함.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가 고용변동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제27조 존속 필수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해 국내 산업 및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 동향·전망의 작성, 고용정책 수립·집행을 위하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등 고용관련 통계의 수집·작성·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정부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제10조 2항 신설은 노동부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됨. 노동부가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동을 감지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량고용변동 신고’가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 분명함.


적극적 고용안정 정책 필요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정책을 위한 고용관련 정보 수집의 의무를 노동부장관에 부여하는 반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를 폐지하고 있어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지금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를 통해 고용시장의 변동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 고용안정정책을 펼 시기임. 따라서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폐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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