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7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7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