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09   1232

[논평] 노사정위원장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발언, 깊은 유감

 

노사정위원장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발언, 깊은 유감

정부와 경찰의 불법, 무리한 공권력 집행에는 논쟁의 여지없어

대화와 타협 등 수사의 남발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이 우선

 

어제(1/8)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이 진입한 것은 양상이나 정도에 있어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위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신념기자간담회 자료 상세보기>>

 

2013년 12월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정부와 경찰이 자행되었던 “불법”에 대해서는 물론 “양상이나 정도”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는 없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은신”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철도노조 지도부 8명을 체포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으로 5,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건물의 문과 잠금장치를 물리적으로 부수고 강제로 진입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과 노동자 138명을 연행했다. 이미 2013년 12월 28일 시민과 노동자 10만 여명이 모여 정부와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무리한 공권력”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을 정부와 경찰의 타당한 법 집행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방해하는 존재로 규정해버렸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용자와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인 노동자와 헌법에 따라 보장된 노동권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면,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 따위의 공허한 수사의 남발은 필요없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발언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본연의 자세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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