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07   2297

철도파업 불법탄압과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

 

철도파업 불법탄압과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

23일간 파업과정에서는 물론 현장복귀 이후에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노사 교섭을 거부한 채 복귀한 조합원을 업무에 배치하지 않으며, 복귀한 조합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파업 기간 및 파업 종료 후에 벌어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영훈 국철도노동조합 지도위원,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파업기간 중에는 불법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여 교섭을 회피하고 탄압하고, 파업 중단이후에는 대표자를 해고시켜 교섭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비정상에 대해서는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가 쟁의행위이고 위력에 의해 다른 사람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인데,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모든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역설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변경된 판례를 강조하며,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목적 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파업이라도 무조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전격성), ②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막대한 손해의 존재)에만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롤 소개했다. 이어 이번 철도노조파업은 전격성도, 막대한 손해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방해죄 협의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이러한 판례를 따르지 않는 검경의 무리한 법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개요>

1. 일시: 2014. 1. 8.(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3.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심상정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4. 진행:

1)전국철도노동조합 사례발표

발제1. 철도파업 정당성과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에 대하여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례발표1. 서울고속기관차 파업대오 불법 연행 기도 및 가족에 대한 회유 협박 사례 / 황훈주 용산기관차지부 조합원

사례발표2. 서울차량지부 업무 미복귀 처리 등 파업 이후 노조탄압 사례 / 이상이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발제2.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기관별 탄압현황 / 전국철도노동조합 유승규 노동안전국장

 

2) 집담회

–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철도파업이 남긴 지점과 사회적 파업의 가능성 /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

– 파업참가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의 문제점 / 박진 다산인권센터

– 철도노동조합에 집중된 대규모 탄압의 시사점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4 01 08 철도노조 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계획 집답회

140108_철도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답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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