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09-18   1212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는 반(反)노동적인 노동연구원장 파면돼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의 자율성 및 중립성 회복되어야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어제(9/1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중대한 기본권을 폄훼하는 박기성 원장의 발언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포기한 채, 공공연히 반노동자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박기성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극에 달한 바, 우리는 박기성 원장의 즉각적인 파면 조치를 촉구한다.


박기성 원장은 이명박 정부 코드 인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친기업적’ 정책성향을 노동연구원 운영에 여과 없이 드러내왔다. 박기성 원장은 노동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장으로서, 노사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거침없이 반노동적 발언을 일삼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 기한제한 철폐’,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발언으로, 그때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 큰 문제로는 박기성 원장이 과잉신념에 따라 노동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수행과제 배정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고, 연구 활동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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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기성 원장은 독단적인 연구원 운영으로 구성원들과 극단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국민의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박사급 연구위원을 계약해지하고, 박사급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노조 위원장의 외부 파견을 시도하는 등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 노사관계의 공익적 연구기관으로서 노사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노동연구원의 기관장이 오히려 연구원내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심각한 분쟁 사태를 초래하여 본연의 노동정책 개발기능을 수개월째 마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년간 노사관계, 고용대책, 인적자원개발, 사회정책 등 분야에서의 기초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박기성 원장의 전횡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연구원 기관장 한사람으로 인해 국책연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노동연구원 상황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헌법의 노동권 삭제”의 망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박기성 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속히 제 자리를 찾기 바란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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