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6-07-24   1404

하도급 문제의 구조적 개선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사법처리의 관대함과 형평성, 대화 통한 문제해결 및 원청 사용자의 전향적 자세 필요

포스코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건설노조원들의 자진해산으로 일단락되었던 포항건설 노사문제가 사법당국에 의해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건설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북지역간부 등 58명이 구속되는 등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공정한 원ㆍ하청간 하도급 관계와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미루어둔 채 노동조합의 점거농성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과 그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단죄’만이 부각되는 것은 갈등의 구조는 그대로 남겨둔 채 문제를 덮는 또 한번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과 건설업의 구조적인 병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원청회사들의 싸구려 발주행위가 하청, 재하청 업체들에게 단가와 공기단축 부담으로 전가되고 그 부담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 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위반이 비일비재 한 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시간과 열악한 환경의 문제를 하소연하려 해도 이를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거의 모든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제 2, 제 3의 포스코 사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2단계, 3단계로 이어지는 다단계하도급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시공참여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등 하도급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58명이라는 현 정부사상 최대의 구속자를 만든 사법당국의 사건 처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는 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할 시 최대한 선처한다는 정부 스스로 공언한 기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계획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이었던 점거농성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농성현장에 있던 조합원 모두를 조사해 사법처리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방침이 실체적 처리를 넘어 노동조합운동 전반을 위축시키겠다는 공안목적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사건의 처리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은 관대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점거농성의 발단에는 교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합의를 무효화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한 불법행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에는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 등의 불법행위 책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원 58명을 구속하면서 포스코 등 사측의 책임은 도외시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심히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사측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대체인력이 투입 사실이 확인되면 포스코도 위법처리 될 수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사건 처리 경과를 주시할 것이다.

원청 사용자이자 공사의 발주자로서 포스코는 갈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체인력 투입과 같은 대응은 포스코의 판단과 결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태도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3년 6월 ‘윤리규범’을 선포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같은 상식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금의 출연이나 봉사활동 이전에 준법 경영과 노동자의 기본권 존중과 같은 고유한 책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민영화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포스코는 기업으로서 기본적 책임에도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적 신인도의 하락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농성이 해산되었다 해서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포스코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노조 또한 더 이상의 물리적 방식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한다. 끝.


노동사회위원회(준)


LBe2006072400_n17355f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