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11-23   2776

[논평]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최병승뿐 아니라 동일유형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최병승뿐 아니라 동일유형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축소해석해선 안 돼

 

현대차 사측이 2012년 11월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11차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최병승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이므로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사측의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최병승 조합원 1인에게만 해당한다는 입장은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현대차 사측이 최병승 조합원뿐만 아니라 최병승 조합원과 동일한 유형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준법정신을 지키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협의에서 현대차가 최병승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전향적인 변화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이 최병승 조합원 단 한 명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현대차 소유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해 현대자동차가 교부한 각종 작업 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는 점 ▶현대자동차가 노동 및 휴게시간, 근무교대와 작업속도를 결정한다는 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최병승 조합원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곧 최병승 조합원과 동일한 유형의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에 관해서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현대자동차가 금번 정규직 전환을 최병승 조합원으로 제한한다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8년간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무시하는 비윤리적인 경영 태도를 보여왔다. 최병승 조합원 1인에 한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기로 한 결단을 넘어서 최병승 조합원과 동일한 유형의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이행해야만 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는 2008년 인권 보호, 노동권 보장, 환경 문제 책임, 반부패 활동 등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을 스스로 강조해 왔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최병승 조합원을 비롯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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