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정부가 2013년 6월 제출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시키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은 노동계가 기준근거로 제시한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 평균이 아니라 1인 이상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중위값의 50%, 월180만원) 수준이고, 이 제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후퇴된 안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 기준, 장단기적 과제 마련을 위해 논의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 일시: 2014년 5월 27일(화) 13: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발제 1]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이영면|동국대학교 경영대학

[발제 2] 최저임금 결정기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1]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토론 2]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토론 3] 구교현|알바노조 위원장

[토론 4] 오세연|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토론 5] 전현호|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토론 6] 박광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토론 7] 윤진호|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최저임금연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등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목표로 결성한 연대입니다. 참여연대도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로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연대 소속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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