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최저임금 현실화와 엄격한 법 집행 선행 돼야
최저임금연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청년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실련, 참여연대 등 31여개 시민․사회․정당․노동단체로 구성 된 최저임금연대는 오늘(6/1)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한 달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88년부터 시행 된, 최저임금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을 바닥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이는 20년 전 수준을 겨우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유선 소장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은 2000년 22.0%에서 2008년 32.0%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OECD 19개 회원국 중 16위로 여전히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한국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30.4%), 체코(30.0%), 미국(25.4%) 세 나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3.12달러로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4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201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6만 명이며, 이들의 94.3%(185만 명)가 비정규직이고, 76.6%(150만 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67.6%(132만 명)으로 다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4.3%(8만 명)이고,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1%(11만 )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199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성별, 연령별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유선 소장은 최저임금의 개선방향으로 ‘평균임금의 50% 수준’과 ‘연도별 하한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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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안현정(여성노조),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김진(민변), 하상우(경총)

 

토론자로 나온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근거인 생계비 산출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40대가 62%로 가장 높을 뿐더러 이들의 1/3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계 수지를 고려하여 생계비산출이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청년연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청년(19세~34세)들의 노동형태와 소득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년들의 30%가 최저임금에도 못 받고 있으며, 청년들의 48%는 전체노동자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밝혀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진 변호사는 지금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개선요구안이 7년 전에 나온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그동안 개선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제출(2011. 4. 14)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상습체불 기업 명단 공개 조항’을 소개하며, 이를 최저임금법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하상우(한국경영차총협회 경제조사팀장), 김진(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현정(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도자료원문(최저임금).hwp 자료집원문(최저임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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