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최저임금 하한선 = 평균임금의 50%” 새누리당 입장 확인

 

19대 국회 노동분야 의정감시 보고서(2)

9/19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최저임금법개정 심의 회의록 분석

“최저임금 하한선 = 평균임금의 50%” 새누리당 입장 확인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방안과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상 반대의견을 포장한 것에 불과

 

9/19(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 5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최저임금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이와 같은 발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김성태 소위원장은 평균임금 50%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역시 평균임금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과 하한선 설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서 법률에 명시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김성태 소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주장했다.

 

◯소위원장 김성태 : 국회에서 우리가 입법기능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틀을 오늘 여기에서 만들어 버리면 최저임금위원회 이 사회적 합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은수미 위원 : 이미 유명무실해요.

◯소위원장 김성태 :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의 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능으로 우리가 개선․보완해 줄 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의 최저임금심의 기능이 지금까지 미진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 아니, 10년간 미진했으면……

 

야당 의원들이 평균임금 50% 하한선에 대한 새누리당의 동의 여부를 물었고, 김성태 소위원장은 이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홍영표 위원 :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적어도 평균 임금의 반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동의하시는지 하나 묻고 싶고. 그러면 평균 임금의 절반까지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 인식을 같이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야당 쪽에서는 50%라는 목표를 법에 넣어서 확실하게 하자는 거고, 아니면 또 새누리당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런 목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설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담보할 것인가, 그것은 노사정위를 강화하든 지금 체제의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국회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이것은 그다음에 정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새누리당에서 한 50% 정도로,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입법 기능으로 50%를 규정지을 것이냐,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의 논의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느냐, 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새누리당 입장도 전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적용의 50% 이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식을 입법기능에서 규정을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의 논의의 틀을 개정․보완할 것인지……

◯심상정 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 입장이에요, 아니면 새누리당 입장이세요? 위원장님 입장이세요, 새누리당 입장이세요?

◯소위원장 김성태 : 우리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이재갑) 역시 김성태 소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며 최저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최저임금법 개정 심사는 특별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다. 

 

 

◯심상정 위원 : 새누리당 입장 바로 공식화 해 주세요, 기자 회견해서.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폭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 저도 방법론은 양보합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서 오늘 입법화에 여러분들이 너무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 공식화 시켜 주십시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한정애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박아도 되지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이렇게 평균 정액급여의 50%를 초과하도록 설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되지.

◯소위원장 김성태 : 사회적 논의의 틀에서 단계별로 50% 가는 것은 맞아요.

(중략)

◯소위원장 김성태 : 그러니까 4조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액, 이게 어차피 여기에서 50%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부칙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 정도 논의하고 이것을 좀 넘기겠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요?

◯홍영표 위원 : 결론을 어떻게 낸 겁니까?

◯소위원장 김성태 : 결론을 아직 안 냈습니다.

◯홍영표 위원 : 계속 논의해요?

◯소위원장 김성태 : 하나씩 결정을 하고 가야지요.

◯한정애 위원 : 다음 논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새누리당 입장을 가지고 와 주세요.

◯소위원장 김성태 : 고용노동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파이널 입장……

◯고용노동부차관 이재갑 : 50%요?

◯소위원장 김성태 : 예, 사회적 합의 형태의 틀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평균 급여의 50%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게 좋으냐, 입법기능으로서 50%를 규정하는 게 좋으냐……

◯고용노동부차관 이재갑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적으로 공식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특별한 결론 없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논의 구도는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다면 “최저임금 하한선으로서의 평균임금 50%”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김성태 소위원장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인상할 의지가 분명히 있고, 단지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을 갖는 것이라면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하여 각 정당의 책임소재를 밝혀내고, 실현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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